庚辰大同譜에는 判書公으로 一世를 起하여 制定했으나 孫錄에 現聖骨將軍으로부터 一世를 起하여 相互混新의 弊가 있음으로 現譜冊을 基準하여 改定하니 庚辰譜의 判書公十七代孫은 即 聖骨將軍公의 三十五世이다. 己身의 名義가 譜冊 十八層에 있으면 十七代孫이다. 行列字를 雙行으로 載錄하니 或 祖先諱와 相觸되면 左行을 行하여 誤錯없기를 期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