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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중 소개 > 회칙(종규)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信川康氏遯庵公派宗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事務所를 高敞郡 大山面 新山里 敬慕齋(新山祀)에 둔다.

第三條 本會의 會員은 遯庵公의 後裔로 構成한다. (但 希望者는 特別 會員이 될 수 있다.)

第四條 本會의 目的은 諸族敦睦과 孝悌指向과 福禮向上으로 繁榮盛昌믈 目的으로 한다.

第五條 本會의 目的達城을 爲하여 愛族的 自助自立意識과 相互協同團結精神을 涵養하여 目的達城에 總力을 傾注한다.

 

第二章 財 政

第六條 本會의 財政은 固定資產收入과 讚助金, 喜捨金, 其他收入으로 財政한다.

第七條 本會의 帳簿를 現代式으로 刷新하고 下의 帳簿를 備置한다.

 一, 固定資產台帳 ㄱ. 不動產 ㄴ. 動產 ㄷ. 其他

 二, 豫算内譯簿 ㄱ. 歲入 ㄴ. 歲出 ㄷ. 其他

 三, 金錢出納簿 ㄱ. 現金 ㄴ. 現穀

 四, 事業計劃簿

 五, 備品台帳

 六, 沿革誌

 七, 會議錄

 八, 秋監記

第八條 上記帳은 一目瞭然하게 鲜明히 内容은 充實하게 記錄하여야 한다.

第九條 收入内支出을 原則으로 하고 總會의 議決없이는 事業 및 豫算執行을 할 수 없다.

第十條 剩餘財政은 拮据(열심히 일)하여 下記事業에 쓴다. ㄱ. 爲先事業 ㄴ. 獎學事業(別定施行細則) ㄷ. 慶吊 ㄹ. 褒賞

第十一條 慶吊와 褒賞은 門功이 顯箸한 者로써 代議員會議 議決로써 定한다.

第十二條 固定資產의 買賣는 代議員會議 議決로 定하되 賣渡는 總會의 三分의 二以上 贊成으로 決定한다.

 

第三章 財産管理

第十三條 本會의 財產을 徹底히 管理하기 爲하여 正, 副로 貴任分担하되 正은 任員이요 副는 守護人으로 한다.

第十四條 本會의 財産이나 施設物에 毁捐이 有할 時는 正, 副共同貴任으로 辨償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本會의 財產은 田畓山林, 墓閣祀宇를 말하고 旅設物은 祭壇墓表各付隨建物墙院其他施設을 말함.


第四章 任 員

第十六條 本會의 圓滑한 經營을 爲하여 下의 部署를 둔다.

 ㄱ. 會長一人 ㄴ. 副會長二人 ㄷ. 總務一人 ㄹ. 財務一人 ㅁ. 代識員七人 ㅂ. 監事二人 ㅅ. 顧問约干

第十七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一切을 統管하고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職務代行한다.

第十八條 總務는 會務全般을 指輝監督하고, 財務는 財政一切을 管掌執行한다.

第十九條 代識員은 下의 各項을 議決한다.

 ㄱ. 事業計劃審議 ㄴ. 豫算案索審議 ㄷ. 財產營理徹底與否 ㄹ. 其他會務全般決議

第二十條 顧問은 會務一切을 諮問에 應한다.

第二十一條 監事는 現穀, 現金出納의 適否, 任員의 正常任務遂行與否, 財慶管理徹底與否等을 隨時 監查한다.

第二十二條 各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五章 會 議

第二十三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任員會識監查會로 하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ㄱ. 定期總會는 陰十月五日時祭後로 定하고

 ㄴ. 臨時總會는 緊要한때 會長이 召集하며 議長이 된다.

 ㄷ. 任員會議는 陰十月四日과 三月一日, 年二回(定期) 會議로 定하고 會長이 議長이 되며 下의 各項을 議決한다. ㉠ 豫算编成 ㉡ 事業計劃 ㉢ 財產管理事項 ㉣ 守護人選拔 및 責任履行與否 ㉤ 墳墓에 干한 事項 ㉥ 獎學干係 ㉦ 賞罰 ㉧ 其他事項을 審議議決한다.

 ㄹ. 監事會는 十月四日 定期監査와 隨時臨時監查 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總會에서 下의 各項을 議決한다.

 ㄱ. 任員選出 ㄴ. 豫算承認  ㄷ. 事業計劃承認 ㄹ. 決算及監査報告承認 ㅁ. 懲戒會議案承認 ㅂ. 財產買賣承認 ㅅ. 其他事項

第二十五條 總會는 出席人員의 過半数로 可決하나 財產賣渡에는 三分의  二以上으로 可決한다. (但 任員會議는 三分의 二以上出席으로써 三分의 二以上讚成으로 可決율 原則으로 한다.) 第二  十六條 各級會議에 會長이 議長이 되나 懲戒會議 및 監查會議에는 監事가 議長이 된다.


第六章 懲 戒

第二十七條 各 任員의 背任으로 被害가 有할 時는 損害를 倍償한다. (但 行爲者本位로 倍償하나 引責으로 總辭退하여야 한다.)

第二十八條 本 會員 및 自然人으로써 過失 或은 考意的으로 被害가 有할 時는 被害補償은 勿論 一般刑法으로 適用行刑케 한다.

第二十九條 守護人이 下의 各項을 等閑히 管理할 時는 改選하나 被害가 有할 時는 倍償한다. ㄱ. 祠宇境内清潔 ㄴ. 各齋舍及建物管理徹底 ㄷ. 各施設物管理徹底 ㄹ. 不動產管理徹底 ㅁ. 禁馬伐  草 ㅂ. 備品管理徹底 ㅅ. 守護人으로서 義務的인 其他事項의 管理徹底


第七章 附 則

第三十條 本 會則은 審議 通過한 날로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癸丑 三月 十日 

 

宣   誓   

 本人은 會則을 遵守하고 公正無私히 會務를 集行할 것이며 融和團結을 會是로 삼아 本會繁榮과 會員各宅에 福祉와 幸福을 누리

도록 獻身努力할 것을 宣誓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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